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전라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만원이 지급된다.
남원시 대상 시설은 18개 업종 3,015개소로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시설 자영업자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는 음식점, 숙박시설, 종교시설, 이·미용업 등 18개 업종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6일 이전까지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또는 휴업중인 업소다.
다만, 코로나19 행정명령조치 위반자나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신청은 지원대상 업소 및 시설의 대표가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청 안전재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행정기관의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은 담당부서의 행정명령이행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54)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