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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면 서원선(57)씨가 화재진화 기여로 남원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더블보상과 소방서장 표창을 받았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두 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서원선씨는 지난 11일 남원시 아영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당시 현장에 달려가 주택 소화기와 인근 마트 및 파출소 비치된 총 3대의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데 기여했다.
백성기 남원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의 안전을 위해 가정마다 기초소방시설을 꼭 설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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