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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TF팀 구성, 23개 자치법규 제·개정
대의기구에 걸 맞는 독립된 조직과 인사제도 정비
홍보강화, 더 소통하고 더 교류하는 공감의장 마련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다. 남원시의회의 올해 의정방향을 짚어본다.
△ 지방자치법 개정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메시지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주민 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조례 제정을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전에는 시장에게 해야 했다. 남원시의 경우, 약 1,000여명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http://www.juminegov.go.kr). 기존의 주민투표와 주민소환과 함께 소위 민주주의의 3대 권리가 지방 차원에서 완비된 셈이다.
주민감사청구도 개선됐다. 청구인수를 하향(남원시는 100인)하고 청구기한을 3년으로 늘렸다. 시장의 규칙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제·개정 및 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규칙에 대한 기존의 입법예고 의견 제출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의회차원에서 보면 의회의 권한이 강화됐다.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전보를 시장이 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을 의회가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의원정수의 1/2만큼(2022년 4인, 2023년 4인) 채용이 가능하다. 정책지원관들은 의원들의 정책자료 수집과 정책 입안을 지원한다.
의회의 책임성도 강화됐다. 기록표결이 원칙으로 정립돼 논란이 되는 안건의 찬반여부가 분명해질 전망이다.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도 구체화됐으며, 신고내역의 공개와 사임권고도 의무화됐다. 의원의 징계 등을 담당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고 이에 자문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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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의회 계획
남원시의회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우리 남원시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더 나아가 우리 실정에 맞고,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답을 찾아 남원식 지방자치가 자리 잡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자치법이 마련한 제도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TF팀을 구성해 23개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한 바 있다. 앞으로 법규는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하고, 주민조례발안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둘째, 시민을 위한 의회, 의회를 위한 사무국이 되도록 조직과 인사를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에 이미 집행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무원들의 전·출입 사항을 1월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앞으로 의회근무가 유능한 공무원들의 희망이 되도록 인사적체 예방과 근무여건 향상에 노력할 방침이다.
홍보팀을 신설하는 한편, 인사담당자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조직도 정비했다. 또한 상반기에 정책지원관 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 이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들이 이들의 도움을 받아 시민들이 행복한 정책을 마음껏 개발하고 입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셋째, 홍보를 강화한다. 의회는 정책을 말로 제안하고 심의하는 조직이다. 이 말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시민들의 여론도 정확히 살필 수 있다. 홍보팀을 신설한 이유이기도 하다.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의회의 입장과 계획을 알리는 한편, 회기 중 논의되는 내용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회의록을 올리는 시간도 현행보다 단축시킨다. 영상 컨텐츠도 하반기에 제작 예정인데, SNS 등 뉴미디어와 방송 등 다양한 채널로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직관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도록 카드뉴스도 회기마다 제작한다. 이 밖에 「남원시의회 30년사」를 상반기에, 「제8대 의정백서」를 하반기에 각각 발간해 의회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명절마다 그간의 활동내역을 정리한「남원의정」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것도 계속된다.
넷째, 시민들과 더 소통한다. 기존에도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비정기적으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왔으나, 앞으로 시민들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여 의제를 잡아 체계적·능동적·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직능별 대표자들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민원 현장에 찾아가 의견을 나누는 ‘찾아가는 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소통의 전제는 공개라는 점을 감안하여, 겸직신고내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검색의 편의성도 높인다. 의정활동 관련 의견표출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해 의회 일부 공간을 개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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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식 지방자치모델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것”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은 “남원시의회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양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새로 개정돼 시행된 만큼, 올해 우리 남원시의회는 남원식 지방의회운영의 모델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장은 이어 “지방자치법이 지향하는 것은 주민 참여와 의회의 활성화”라며 “제도는 단지 갑을병정 빈칸이거나 텅 빈 길일 뿐, 실제 여행은 사람이 걸어가야 시작되는 것과 같이 남원시의회도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실효적 대의기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특히 “의회는 정치의 공간이고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한다”며 “발전하는 남원시를 위해 시민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공간을 확대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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