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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신설, 아동수당 연령 확대0~1세 30만원 올해 1월부터 적용,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8세까지

올해부터 영아수당(30만원)이 신설돼 지급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8세까지 확대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영아수당제도는 2022년 신설되는 제도로,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만0세반 약 50만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으로 지급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된다.

0~1세 부모의 경우 현재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상향돼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 지원금액과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 지원액이 50만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이하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됐다.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늘려왔는데, 올해부터는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만8세미만 아동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기준으로 만8세 미만인 아동(2014. 2. 1. 이후 출생아동)은 1월부터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 2. 1~2015. 3. 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한다.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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