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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올해부터 인사권 독립한다

 

지난달 20일 남원시와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개정 지방자치법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

 

남원시의회가 올해부터 자율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

남원시의회는 지난달 20일 남원시와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올해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금까지 시장이 행사했던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해 기관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정책지원관을 별도로 채용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우수인재의 균형배치를 위해 양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신규채용시험의 위·수탁이 가능하도록 해 교육훈련 프로그램·후생복지 등의 분야에서는 통합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관 간 인사운영의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희재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이다”며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실현은 각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원식 지방자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의 배치, 인사적체 예방 및 해소 등 다방면에 걸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개정하고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18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홍보담당 신설 등 조직정비와 의회 전출입 직원의 인사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작업을 진행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대비하고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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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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