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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유 및 거주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세법에서 2년 보유나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민간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사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A씨 부부는 남원에서 20평 민간건설임대주택에서 6년간 살다가 기회가 되어 그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1년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할 일이 생겼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A씨 부부는 6년간 거주한 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로, 세대 전원이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 아파트를 구입 한 후 2년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대 전원이 해당 아파트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2)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B씨는 1년여 전에 경기도 용인시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국가에 수용되게 되었다. 수용도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과세 된다.

그런데 보유 및 거주기간 2년을 아직 채우지 못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신도시 개발로 수용되지 않았더라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국가사업에 수용되어 어쩔 수 없이 파는 것인데, 비과세를 못 받는다면 억울할 것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당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3)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로서 출국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국외에 거주해야 해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거주 및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5)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 및 보유 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C씨는 1년 2개월 전에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했다. 그런데 고향인 남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은퇴가 가까워지고 있어 남원에서 정착할 생각이다. 서울 아파트는 보유기간이 1년이 넘었는데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되더라도 C씨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 상 형편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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