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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와 남원우체국이 13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체국 행복보험은 재해로 인해 사망·수술·입원 시 위로금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
이번 협약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남성은 1인당 3만3,700원, 여성은 1인당 2만2,200원을 우체국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자부담 1만원은 남원시가 부담해 보험 가입자는 상해 발생 시 무료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행복보험 신청 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만15∼65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2,500명이 해당된다.
남원우체국은 내년 1월 중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사업설명과 접수, 심사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보험이 갑작스러운 재해사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만숙 남원우체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소득층 시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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