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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 혜택 받는다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 11월말까지 대상자 발굴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지사장 허현숙)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찾아 나선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대부분은 가족과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려워 복지제도 안내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자체와 협력해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1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만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17.1.1.~’21.8.31.)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 대상이다.

방식은 지자체가 사전조사를 통해 발굴대상을 선정하고, 공단은 사전조사에서 확보한 연락처나 거소지로 개별 접촉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공단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지역의 공공게시대 등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 기초연금 신청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면 된다.

신분 노출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해 상담 받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며, 공단 콜센터, 반송용 우편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허현숙 남원순창지사장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에서 소외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행복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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