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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원(사진)이 전국 최초로 발의해 제정된「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1급)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기초단체의원 166명이 응모했으며, 최종 30명이 선정됐다.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는 남원시가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 증빙서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매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해 시민편의는 물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윤지홍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행정의 작은 변화를 통해 시민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이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 불편 감소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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