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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1급) 선정전국최초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 제정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원(사진)이 전국 최초로 발의해 제정된「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1급)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기초단체의원 166명이 응모했으며, 최종 30명이 선정됐다.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는 남원시가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 증빙서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매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해 시민편의는 물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윤지홍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행정의 작은 변화를 통해 시민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이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 불편 감소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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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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