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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곡의 날, 11.17 을사(늑약)조약- 망국(亡國)의 첫 문(門).수필가 서호련

 

 

 

 

 

 

 

허위(許蔿) 상소-‘매국오적을 주살하여 거리에 매달아 국민의 분노를 풀어 달라!

1904년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본정부에 의해 한국에 파송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사전에 정해진 각본에 따라 군대로 궁궐을 포위하고 대한제국의 황제와 중신들을 위협하여 보호조약을 강요하였다.

1905년 11.17일 이토는 조약체결을 한사코 반대하는 한규설을 강제 퇴실시키고 을사오적이라 불리는 학부대신 이완용,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부대신 권중현의 찬성을 얻어 8명의 대신 중 5명의 대신이 조약체결에 찬성하였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된 것이라 우기고 강제로 조약을 날인했다.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 협상조약’이며, 을사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을사늑약, 을사조약, 을사보호조약 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들 을사오적들은 후에 백작, 후작 등 귀족작위와 금 수백 량의 포상금을 받았다.

그때 한규설 참정대신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하자 이토 히로부미는 “별실로 데려가, 더 떼를 쓰면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쳤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날 밤 궁내대신 이재극을 통해 황제의 칙재를 강요하여, 같은 날짜로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곤스케 간에 이른바 ‘한일협상조약’을 체결 시킨 것이다.

을사조약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다.

1. 일본은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지휘한다. 2. 한국은 일본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3. 일본은 한국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는다. 일본은 필요한 곳에 이사관을 두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 종래 재 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조약 체결 이듬해 1906년 2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을사조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취임하였으며,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면에서까지도 한국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고종은 1907년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 이위종, 이상설 세 사람의 밀사를 보냈다. 이들은 을사조약은 강제로 행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것을 전 세계에 주장하면서 대한 제국의 실정과 국권 회복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으나, 일본은 외교권이 없는 대한 제국 대표의 참석과 발언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방해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준 열사는 죽음으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렸고, 시종무관 민영환은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권총으로 자결하였다. 왕산 허위(旺山許蔿) 선생은 조약 후 이들 5적을 주살하여 거리에 매달아 국민의 분노를 풀어달라는 상소를 올렸다. 오적암살단의 끊임없는 암살시도, 그리고 백성들은 오적의 집에 불을 지르고 곳곳에 의병들이 봉기하여 일본군에 치열하게 싸웠지만 의병의 무기인 도끼, 낫, 곡괭이로는 기관총과 대포로 무장한 일본군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

을사조약 4년 후, 허위선생 순국 후 1년 만인 1909년 10월 26일, 끝내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그는 사살당해야 마땅했다. 이토 사살 후 5차 공판에서 안중근은 “우리 이천만 동포에게 허위선생과 같은 진충갈력의 기상이 있었던들 오늘 같은 국욕을 받지 않았을 것” 이라고 탄식하였다.

안중근 거사 1년 후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한·일 합방 조약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조선왕조는 건국 27대 519년 만에, 대한제국이 성립된 지 18년 만에 조선 합병의 형식으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고 500년을 내려온 나라는 망했다. 이것이 불과 1세기 전 조선과 일본의 상황이었다.

우리 정치인들과 공직자들, 정신차려야한다.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문제는 공직자들의 청렴, 그리고 국력과 국민통합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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