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부는 남편과 아내 명의로 서울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소유하고 있다.
둘 다 15년 보유했으며, 현 시가는 12억원, 양도차익은 각각 8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먼저 파는 한 채는 2주택자로서 중과되어 양도차익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A씨 부부는 양도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위장으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A씨 부부는 무사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이다. 만약 부모와 형제.자매가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이들도 같은 세대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세대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같은 세대에 해당되면 가족들이 가진 집을 모두 주택 수에 합산되므로,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세대’인지 아니면 ‘별도 세대’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자녀는 따로 떨어져 살면서 소득 등 요건을 만족하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지만, 부부는 형편상 주소를 달리하여도 항상 한 세대이다. 그래서 놀랍게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기에 나왔던 절세전략 중 하나가 이혼이었다.
A씨 부부는 2주택자로서 양도차익이 각각 8억원이기 때문에,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는 조정지역에 2주택에 해당되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이므로 2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안되어 양도소득세 등이 약 5억 5백정도 나온다. 양도차익의 60% 이상 넘게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만약 A씨 부부가 이혼한 상태에서 판다면 어떻게 될까?
이혼을 하면 각자 1세대 1주택이 되어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 경우 계산해보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으로 가정하면 양도소득세 등이 약 3700정도가 나온다. 이처럼 이혼으로 세금을 약 4억 6천정도 감소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혼 후에도 부부가 같은 집에서 살고, 전 남편의 급여로 생활을 계속했으며, 아파트를 양도하고 1년 후에 다시 혼인신고를 한 점 등을 들어 세금회피를 위한 위장 이혼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부부가 이혼했다면, 각각 1세대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이혼한 것 같다거나,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이혼한 부부가 양도일에 1세대 1주택자 라면 비과세를 인정해주어야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양도하는 주택들은 세무당국이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있음을 입증하면,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따라서 위장 이혼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은 후에 위장 이혼임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추징 뿐 아니라 엄청난 가산세까지 낼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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