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근로빈곤층 수급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 견인을 목적으로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가입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이며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4인가구 기준, 146만원 ~195만원)인 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일정소득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적립해 3년 만기시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신청 및 1차 접수기간은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로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자활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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