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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조례 ‘근로’ 용어 ‘노동’으로 변경

 

남원시의회 ‘남원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

‘근로용어일괄정비조례안’ 입법 통해 정비추진

 

남원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일괄 정비된다.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남원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대표 박문화)는 입법활동을 통해 ‘남원시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제246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 가결했다.

근로라는 용어가 포함된 남원시 조례는 총 13건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상위법 개정 후 정비 가능한 조례를 제외한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를 포함한 6건의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근로 용어는 노동으로 일괄 정비될 예정이다.

‘남원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는 박문화 의원을 대표로 김영태, 윤기한, 전평기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구회는 올해 3월부터 정기적인 토론모임을 개최하고, 현행 조례 중 현실과 부합되지 못한 조례, 시민 권익과 편의 제고를 위한 조례 등을 발굴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회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남원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자기실현을 위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하는 ‘노동(勞動)’으로 변경해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연구회측은 근로라는 표현이 누군가를 위해서 성실히 일한다는 뜻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식민지배 논리로 왜곡돼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는 노동자라는 명칭을 사용해오다가 1960~1970년대에 이르러 노동 이라는 단어가 공산주의를 떠올리게 한다는 좌우 이념의 개념이 더해지면서 노동이라는 단어 대신에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나라의 부강과 부지런함을 강조하기 위해 근로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한다는 통제적인 의미가 부각되고 자기주도적인 노동의 의미가 가려져왔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대표 박문화 의원은 “용어 하나를 바꾸는 차이지만 근로용어 일괄 정비를 계기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과 노동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실 여건을 반영한 조례 개정과 시민 편익 제고를 위한 조례 정비를 위해 활발한 연구모임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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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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