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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홍 의원 발의
남원시의회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사무처리 간소화 조례를 제정했다.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윤지홍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개최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각종 민원사무 처리 시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처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 증빙서류를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매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를 조사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해 시민편의는 물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례는 전라북도 입법상황보고 절차를 거쳐 9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윤지홍 의원은 “남원시는 만65세 이상 인구가 28%를 넘는 초고령 도시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마다 매번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많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조례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불필요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 시민 불편 감소와 업무 효율성 증대로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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