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해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22년 전면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3개월 앞당겨졌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나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선정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기준을 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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