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송이, 잣,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국유림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 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고,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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