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서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서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송이, 잣,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국유림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 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고,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94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