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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섬진강 홍수피해규모 1,188명 537억원 집계남원시수해대책위, 17일 환경분쟁조정 신청

 

지난해 8월 남원시 섬진강 홍수피해규모가 1,188명 537억원으로 집계됐다.

남원시수해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8월 6일까지 수해대책위사무실에서 2020년 수해피해 분쟁조정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신청접수결과 피해규모가 총 1,188명 537억원으로 집계돼 이를 토대로 17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 환경분쟁 조정을 통한 홍수 피해구제 추진을 위해 하천구조물(댐, 보, 저수지, 하천제방 등) 관리에 기인한 홍수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섬진강 수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으로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동화댐 하류 6개 지역(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노암)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수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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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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