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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던 이용호 의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당시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이 의원은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겼다”며 “앞으로는 오직 지역주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겠다. 저와 지역구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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