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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전동킥보드 교통안전수칙 홍보

 

남원경찰서는 최근 관내에 생겨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로 인해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3일 시내권 주요 도로에서 교통안전수칙 홍보활동을 펼쳤다.

5월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동민 남원경찰서장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대여업체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은 PM 안전문화가 정착 될 때까지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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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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