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5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8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법인 소속 직원으로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8월 13일(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시내버스기사는 1개 업체 86명, 전세버스기사는 4개 업체 80여명이다.
전세버스기사는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며, 그간 정부 재난지원에서 제외됐던 시내버스기사도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임을 고려해 매출액 감소요건과 운전기사의 근속 요건을 신속하게 확인해 추석 전인 9월 초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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