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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남원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으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정상 가동돼야 한다.

또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트랙터는 100~2,249만원, 콤바인은 100~1,310만원이다.

농기계에 부착된 선택품, 부속작업기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농기계 융자 상환액이 남아있거나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없다.

절차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폐차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폐차 후 폐차확인서가 발급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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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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