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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신혼부부·청년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2차 지원사업 마무리, 8월말부터 3차 지원대상자 모집

남원시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지급이 마무리됨에 따라 8월말부터 3차 지원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남원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시는 시행 첫해 신혼부부 30가구에 4,9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도 신혼부부 15가구에 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시는 또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조례를 개정해 대상자를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제외대상이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2차 사업에서는 신혼부부 21가구, 청년 4가구에 3,800만원을 지원, 높은 호응을 얻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남원에 거주하며 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대상자는 대출 잔액의 최대 3%, 최대 연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국민·매입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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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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