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농가에 다양한 불이익이 주어진다.
남원시는 농약관리법 23조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 먹거리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PLS란 작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작목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적용대상 작물이 아닌 농약이 0.001ppm 이상 검출되면 해당 농가는 농산물의 출하연기, 폐기처분, 과태료 부과, 해당 품목에 대해 1년 이내 도매시장 출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농업 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준수사항 미 이행 시 1회 10%, 2회 반복 시 20%, 3회 반복 시 40%의 직불금 총액이 감액되며, 공익수당 지급도 제외된다.
공익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는 이를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시 다음연도부터 반환시까지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부적합 농산물을 유통해 부적합 통보를 받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에 따라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 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할 것과 마지막 살포일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추 등 엽채류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와 소면적 작물에서 미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간간히 발생하고 있다”며 “각자의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농약판매상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 판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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