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식당 등 업소에서 국산김치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알몸 배추절임’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입김치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인증)제도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외식업소‧급식업체를 1년간 인증해주는 제도다.
인증기관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대한민국김치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다.
자율표시제가 확산되면 값싼 수입 김치가 국내산 김치로 둔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외식·급식업소의 국내산 김치 사용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인증 확산을 위해 관내 1,373개소의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100개소) 및 관련 유관기관 등에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월까지를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지역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 전체 대상 업소의 20%(275개소) 이상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안심식당 등 관내 우수지정업소를 중심으로 자율표시제 참여 협조요청 및 관내 김치 제조업체의 납품처를 방문,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음식점이 밀집된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자율표시제 인증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표시제 신청은 대한민국김치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대한민국김치협회 사무국(02-6300-8777~8) 또는 남원시 농촌활력과(063-620-668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값싼 수입 김치에 밀려나고 있는 국산 김치의 위상을 되찾는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적극 활용,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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