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일 전라북도 동물등록 제외지역이 고시되면서 아영면과 산내면이 의무지역으로 변경됐다.
남원시는 이번 고시로 제외지역이 기존 14개 면에서 12개 면으로 줄었다.
동물등록 의무지역은 읍지역, 동지역,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이다.
신규 동물등록은 관내 4개 위탁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등록비용은 2만5,000원 이상 소요된다.
해당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7.19~9.30) 내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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