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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산내, 동물등록 의무지역으로 변경

지난 8월 4일 전라북도 동물등록 제외지역이 고시되면서 아영면과 산내면이 의무지역으로 변경됐다.

남원시는 이번 고시로 제외지역이 기존 14개 면에서 12개 면으로 줄었다.

동물등록 의무지역은 읍지역, 동지역,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이다.

신규 동물등록은 관내 4개 위탁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등록비용은 2만5,000원 이상 소요된다.

해당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7.19~9.30) 내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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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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