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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양한 보육지원체계 마련하자

시간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어 고민인 부모를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서비스로, 시간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제보육반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지만, 종일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선택제근로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로,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비맞벌이가구는 월 40시간 한도로, 시간당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최초 이용 때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모바일·전화 신청(1661-9361) 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며, 전업주부 등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아울러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간제보육방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육아와 자신의 일을 병행하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더욱 유연한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해 수요자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전주일보  webmaster@jj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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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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