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시행된다.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제출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18일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의안은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건축물 부분만 중과세(4%)를 일반과세(0.25%)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고급오락장 중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 한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해지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59일간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한바 있다.
관내 재산세 감면 대상 고급오락장은 33개소로, 2020년을 기준해 보면 9,500여만원 정도가 감면될 예정이다.
적용연도는 올해 1년간이며, 2022년 이후에도 감염병 장기화, 재발 등으로 영업이 금지돼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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