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다.
전북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를 제외한 도내 전역에 대해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 양상과 예방접종 본격화 등을 고려해 도민들의 사회·경제 상황의 고통을 경감시키자는 취지다.
전북도가 내린 단계별 방역조치에 따르면 1단계는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는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는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된다.
1단계를 경우로 두고 보면, 인구 10만명 당 주간평균 1명 미만 확진자 발생, 전북은 18명 미만, 호남권은 51명 미만, 전국은 519명 미만일 때 적용된다.
이럴 경우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인원제한에서, 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행사는 500인 미만(이상은 지자체 사전신고), 집회도 100인 미만이면 개최할 수 있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1그룹시설은 운영시간에 제한은 없지만 4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
식당, 카페,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2그룹시설과 학원,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3그룹시설, 기타 시설 등은 ㎡당 인원수 제한, 좌석띄우기 등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운영시간은 자율에 맡겨진다.
공통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위반자에게는 관련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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