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재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 했는데요.
대책이 하도 많이 나와 복잡한 상태에서 또 대책이 나오니 현장에서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국민 모두 혼란한 상태일 것입니다.
대책 중 토지에 대한 세금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한다.
1. 토지를 단기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세율이 인상됩니다.
1) 현 행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50%, 1년 초과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40%, 2년 경과 후 양도 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개정안
토지의 단기양도 세율이 1년 이내 양도 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처럼 1년 이내 양도 시 70%, 2년 이내 양도 시 60%로 인상됩니다.
토지의 단기양도 세율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되므로 토지를 단타
목적으로 보유 중인 분들은 가급적 2021년 중에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단기양도 세율이 인상되는 것으로 토지 외의 다른 자산인 상가는 단기양도 세율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2. 개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율이 인상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 됩니다.
사업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세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라 합니다.
예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짓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농지 보유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그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된다.
1) 현 행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 (6-45%)+10%포인트로 추가과세가 적용되며,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기본세율+20%포인트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다가 2016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연간 2%의
장특공제(최대 15년간 30%)가 적용됩니다.
2) 개정안
2022년 양도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20% 포인트로 세율이 인상됩니다.
단,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 양도할 경우 단기양도 세율 (1년 이내 70%, 2년 이내 60%)과
추가과세 세율 (기본세율+20%포인트)로 세액을 계산한 것 중 큰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2022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2021년까지 해당 토지를 양도해야 20%포인트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 세율이 20% 포인트로 인상됩니다.
법인이 주택이나 별장, 비사업용 토지,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20%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 법인세 추가과세라 부릅니다.
단,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21년에도 10% 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022년 양도 분부터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개인과 형평성을 위해 추가과세 세율이 20%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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