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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시청로 주변 정비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청로 일원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구간은 시청사거리에서 남원대교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이다.
시는 단속정보를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6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중주차, 대각선주차,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인도 위 불법주정차 행위는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고정식CCTV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유예를 준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의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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