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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 부모를 모시면 주택가격의 6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는데 그 조건은?

피상속인(부모)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이 주택가격의 100%를 6억 원을 한도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한다. 이의 요건은 까다롭기 때문에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 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주택가액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피상속인(부모)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다시 말해 피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동거를 하고 있어야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피상속인(부모)과 상속인(직계비속) 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할 것. 다시 말해 상속개시 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3)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해당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이 경우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등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주택의 상속자는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2. 적용 사례

1)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 15년

2) 아들과 같이 11년 정도 동거 중에 상속이 발생함(아들은 무주택자 해당)

3) 현재 이 주택의 가격은 10억 원(대출 3억 원 포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가격은 얼마인가?

답) 10억 원에서 대출액 3억 원을 뺀 7억 원이다.

* 동거주택으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답) 상속인이 직계비속(아들), 10년 이상 동거, 무주택자 해당 동거봉양한 아들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앞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

답) 7억 원의 100%인 7억 원과 6억 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대상이 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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