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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업인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소농바우처 30만원, 영농바우처 100마원 지급

남원시는 코로나19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농업분야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소규모 농가에 30만원씩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소농바우처)’와 코로나19 피해 집중 5대 분야에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이하 영농바우처)’ 2가지 종류다.

소농바우처는 20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남원지역 신청 대상은 3,174농가며, 해당 농가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을 직접방문하거나 농협 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영농바우처는 지원대상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말 사육농가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이다.

대상 농가는 출하실적 증명서, 통장입금내역서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 후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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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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