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전북에서는 최초로 취약계층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월세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4월 21일부터 주거비를 지원하는 보금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기준 109만6,000원, 4인기준 292만5,000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원 이하 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8,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등 선정기준 이하 가구다.
지원되는 주거비는 1인 가구 월 8만1,500원, 4인 가구 월 12만6,5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영구․전세·매입·국민·10년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주택 월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보금자리지원사업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무주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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