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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 하류지역 수해에 대한 피해산정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송동면, 금지면, 대강면 등 3개면 3,000여 세대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를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전안전부와 함께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해에 대한 손해사정을 위해 지난 3월 23일 손해사정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산정조사는 피해대상을 주택, 시설, 소상공인, 농작물로 분류해 개인별 피해정도를 전문 손해사정사가 조사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4월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5월말까지는 피해액 산정을 마무리 계획이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수해민들의 피해구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섬진강댐 하류지역 수해로 인해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지원 내용이 부족했던 점이 있다”며 “이번 피해산정조사를 통해 피해주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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