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8일 자로 대구, 광주, 울산, 전주, 천안 등 여러 곳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발등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일찍 미리 준비만 했다면 비과세를 받거나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비과세를 받지 못하거나 중과를 받는 분들부터 뒤늦게 방법이 없는지 문의가 많은데, 투자 전에 미리 상담 등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중과가 안 되는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면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면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중과 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021.5.31.까지는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10%p,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 +20%p의 세율로 과세되지만 2021.6.1. 이후부터는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 +30%p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면 적용됩니다. 상담과정에서 본인의 보유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를 해야 한다.
2.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읍면지역 및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를 중과배제 주택이라 부르는데요.
중과배제 주택의 대표적인 것이 "장기임대주택", "조특법상 감면주택",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한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읍면지역 및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함)
다주택자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방 저가주택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취득 당시에는 기준시가가 3억 원을 넘지 않았으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얼핏 보면 지방(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사도 될 것 같지만, 비록 지방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실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이 아니라면 매수세가 끊기면서 매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 지방 저가주택 외에도 중과배제 주택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하셔서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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