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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매출액 1억원이하 50%, 2억원이하 30% 추가 적용
코로나19 경영절벽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한해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19일,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하는 내용의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간 매출액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대수수료율은 최하 연간매출액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일률적으로 0.8%의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우대수수료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용호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매우 절실한 현안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의 규모와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다음 달부터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TF를 꾸리고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로 경영절벽에 맞닥트린 영세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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