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농지를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에게 우선 임대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지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 장기임대를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 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원지사에서는 농지임대 시 관내 청년창업농인 및 2030세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및 귀농인 등에게 5년간 타작물 재배를 원칙으로 임대하고 있다.
농지은행 사이트(https://www.fbo.or.kr)에 접속해 농지거래-농지은행매몰조회를 검색하면 지역별 임대가능 농지를 조회할 수 있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 매입 상한액은 남원관내 3만원/㎡(평당 10만원),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하고, 필지 당 1,000㎡ 이상의 면적이 대상이면 매입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해당 농어촌공사 남원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620-2030)로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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