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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후 장기미집행 된 48개 노선(17.7㎞)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해 2021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은 대상 토지에 대해 15일간 보상계획 공고를 진행하고 감정평가 의뢰 후 산정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3월중에 단기매입이 가능한 8개 노선 5.3km를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또 미집행 48개 노선에서 보상이 완료된 노선 중 도로개설이 시급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먼저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매입계획인 8개 노선은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상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이번 사업이 오랫동안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결정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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