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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만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 준수 위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처리할 때는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는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시 악취절감과 환경오염방지, 양질의 퇴비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허가규모 대상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시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나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나 축산농가 준비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행정처분 유예)을 거쳐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퇴비부숙도 신청방법은 대표성이 있는 5곳 이상의 퇴비를 채취해 깨끗한 봉투나 용기에 500g정도 담은 후 밀봉,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 퇴·액비분석실로 의뢰하면 15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063-620-8032)로 문의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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