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장난전화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남원소방서는 지난해 10월 21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기본법 상 119에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올해 1월 21일부터 상향된 과태료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거짓 신고 1회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는 1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회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박덕규 서장은 “거짓 신고 처벌의 강화로 119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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