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지사장 허현숙)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월 21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2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일정 소득 이하의 신규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80% 지원)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동안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부터는 지원제외 대상의 소득기준이 ‘종합소득’ 기준으로 통합되고, 금액도 연 3,8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허현숙 지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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