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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뿔투구꽃 지리산 자생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지리산 국립공원 내 세뿔투구꽃 자생지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는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세뿔투구꽃 자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이곳을 2039년까지 특별보호관리 한다고 밝혔다.

세뿔투구꽃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고유종으로 높이가 60∼80cm, 9월에 꽃을 피우며 윗부분의 잎이 3각형에 가까워 세뿔투구꽃이라 불린다.

원예·조경과 약용으로도 사용돼 환경부는 무부별한 채취를 막기 위해 2012년부터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전북사무소측은 세뿔투구꽃 자생지가 전북 관할지역에서 확인된 유일한 곳으로 보호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주목군락지, 반달가슴곰 서식지 등 앞서 지정된 특별보호구역 6개소와 더불어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전북사무소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 “현재 세뿔투구꽃 자생지가 세력이 약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지역 절멸에 대비할 계획이며, 무단 출입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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