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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지원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오는 8월 24일까지 한우 송아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14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 보상금 지급신청’을 농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 시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력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의 송아지 사육농가에 현금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한미FTA 발효가 됐던 지난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한우송아지(만 10개월령 이전)를 사육한 곳로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쇠고기이력제상 양도·양수 실적이 신고된 농가다.

출하 마리수에 따라 지급되며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으로 중앙정부에서 마리당 지급단가를 결정한다.

또 폐업지원 사업은 한우 송아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대상은 지원품목 고시일인 2014년 6월 25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상 한우 암컷(큰암소·암송아지)과 한우 수송아지(만10개월 이전)를 2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이력제상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장을 방문해 실제 사육두수 확인 후 확정된다.

지원단가는 한우 암컷만 마리당 88만6,000원으로 올해는 폐업해도 숫소는 폐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지난해와 다르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간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한우를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한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현대화시설, 조사료생산사업 등의 시설·장비)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선 기자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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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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