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남원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단속

남원소방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이다.

집중단속기간에는 신고포상제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등이다. 불법행위는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06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