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이다.
집중단속기간에는 신고포상제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등이다. 불법행위는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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