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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남원시,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남원시는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납부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과 3월에 연납신청하면,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대상은 남원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20년 7월1일~2021년 6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남원시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기한 내 연납 신청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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