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판부, “정당 행사 빌미 선거운동이면 불법, 방해 아냐”
이 의원, “마음고생 많아, 언행·처신 더 신중하게 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선거운동방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설시장 행사를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행사로 봤고, 이낙연 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 또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1대 총선 당시 공설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행사에서 소란을 피우며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이 위원장을 막아서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공설시장 정당행사가 선거운동이면 정당행사를 빌미로 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통로로 이낙연 위원장에게 다가가도 막을 권리가 없어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용호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히며 “재판을 받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지역발전과 통합에 저해가 돼 심적 부담이 많았다”며 “지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고,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법리에 따라 용기 있고 정의롭게 판결해 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선출 공직자로서 언행과 처신을 더욱 신중하고 무겁게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사후 절차가 남아 있는데 성실하게 임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