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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세 중과세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할까요?

법 개정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가 주택 수에 따라 그 부담이 차이나 나게 되면서 양도세에 대한 상담보다 주택 수 계산에 대한 문의 전화가 더 많아 졌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온 사례를 들어 보겠다.

 

Q 아파트 한 채에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방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려 하는데, 취득세 중과가 될까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1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수 있다.

Q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개정으로 주택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정이 안 되었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

Q 전주에 아파트 1채를 보유를 하고, 부모님께 상속을 받은 단독주택 1채, 그리고 추가로 군산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중과가 될까요?

취득세율 결정 시 주택 수 산정은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주택 수를 산정하지만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의 불가피성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로 5년까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된다. 상속개시일로 5년이 넘지 않았다면 1주택자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될 수 있지만 5년이 넘었다면 2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가 된다.

Q 현재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중과가 될까요?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한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인 1-3%가 적용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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