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는 올해 5월부터 모든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로 소화기를 1대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자동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4,888건으로, 차량화재는 순식간에 발생하고 전소되는 특징이 있어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소화기 종류는 분말소화기, 할로겐 화물 소화기, 폼 소화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김광수 서장은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명한 초동 대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도 막을 수 있으니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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