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8일 부채 조기상환을 위해 재정비상체제를 선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시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들간에 부채 규모를 두고 설전이 오가자 "익산시 부채는 3천379억 원이다. 일부 시장 후보가 규모를 과도하게 부풀려 시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산업단지 지방채 발행은 당초 상환계획인 2026년보다 10년 앞당겨 2016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1조 원을 바라보는 시 재정에 비하면 익산시 부채는 큰 부담이 아니다"고 밝힌지 불과 2개월만에 말을 뒤집고 재정위기를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1천464억 원의 지방채를 차입하면서 분양대금으로 2016년까지 모두 조기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불경기로 인한 투자위축으로 기업유치 여건이 나빠져 2016년까지 조기상환은 어려운 입장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일부 국도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연금부담금이나 직원 성과급까지도 일부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나중에는 직원의 보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재정악화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투자 사업비이다.
지난 1일 현재 익산시의 부채 잔액은 3천38억 원이나, 이자 375억 원과 운영비 4천111억 원을 합하면 시의 재정부담은 7천824억 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또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해 2026년까지 연평균 178억 원, 민간투자비는 운영비를 포함해 2034년까지 연평균 271억 원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는 당분간은 보안등과 ?가로등 설치 등 생활편익시설이나 하수도 마을진입로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결국 과도한 부채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파산제는 지자체의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물론 지자체 파산제에 대해 지방재정에 대한 재검토 없이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한다는 비난은 거세다.
이제 지자체들도 파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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