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시·도, 시·군·구 또는 위원회서
조사는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 동안 진행
남원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실규명 신청접수를 1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과거사진실규명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통과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기간은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이다.
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마민중항쟁, 5·18민주화운동 및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 시·군·구 또는 위원회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 받거나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목격했거나 이들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가 할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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